채권추심! 채무자대리인 제도를 이용해 보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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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-08-26 12:07 조회496회 댓글0건관련링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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채무자대리인 제도라는 것이 있습니다.
이는 대부업법에 따라 대부업체만 이 법이 적용됩니다.
채무자대리인으로 변호사를 선임하면 채무자에 대한 모든 연락은 금지됩니다.
독촉장, 유선전화, 문자 및 카톡, 방문. 모두 금지입니다.
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8조의 2에 해당되며, 이를 어길시 채권자는 2,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어야 합니다.
따라서, 채무자대리인이 선임 된 후 채권자는 나에게 아무런 연락을 할 수 없습니다.
선임은 기간별 선택할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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