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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인회생파산진단

인가된 개인회생진행중인 분들 중 코로나19로 변제수행이 어려운분들을 위한 "불수행"기준완화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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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-09-03 19:31 조회2,627회 댓글0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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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0. 4. 28.자 서울회생법원 게시글 


서울회생법원, 실무준칙 개정을 통한 개인회생절차에서의“불수행”기준 완화
-최근 코로나 19 사태에 대한 전면적 대응조치


개요
❍ 서울회생법원은 2020. 4. 27. 개최된 전체판사회의를 통해 실무준칙 제441호[변제계획 불수행 사건의 처리]를 개정함으로써 “천재지변, 감염병 확산, 전쟁, 테러, 소요사태 등으로 인하여 재정적 어려움을 겪은 기간 동안의 변제계획 불수행”에 관하여는 개인회생절차를 진행함에 있어 부정적인 요소 내지 변제계획의 수행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하는 기준으로 삼지 않기로 함
❍ 구체적으로 위와 같은 특수상황에서의 변제계획 불수행을 ① 회생위원이 관련 보고서 작성 시 부정적인 요소로 고려하지 아니할 수 있고(실무준칙 제4조 제2항),
② 재판부도 개인회생절차의 폐지결정 사유로 삼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(실무준칙 제5조 제3호)
❍ 서울회생법원의 향후계획: 서울회생법원은 2020. 4. 27.부터 시행되는 위 실무준칙을 고려하여, 코로나 19 사태가 아니었다면 변제계획에 따라 성실하게 변제를 수행하였을 채무자들에 대한 경제적 갱생을 제도적으로 지원할 계획임
☞ 특히, 위 실무준칙은 이미 서울회생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하여도 적용되는 것이어서[부칙(2020. 4. 27.) 제2조], 이로써 구제받는 개인채무자의 범위가 클 것으로 기대됨

의의 및 전망
❍ 종전 실무준칙은 채무자가 변제계획에서 정한 변제를 3개월분 이상 지체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개인회생절차를 폐지하도록 하여, “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변제 수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채무자”를 지원할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았음
❍ 따라서 이번 개정 실무준칙은 ⅰ) 개인회생절차를 진행하면서 불가피한 사정으로 어려움을 겪는 성실하지만 불운한 채무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를 전면적으로 정비한 것으로, ⅱ) 추가적인 시간과 비용을 우려하여 변제계획의 변경이나 특별면책 등 개인회생절차에 이미 마련되어 있는 기존 제도를 활용할 수 없었던 채무자들이 중도에 개인회생절차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변제계획을 수행하여 면책결정을 받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됨
☞ 이는 결국 개인회생 채무자들의 안정적인 사회복귀로 이어져 국가경제의 측면에서도 도움이 될 것임
❍ 특히, “천재지변, 감염병 확산, 전쟁, 테러, 소요사태 등”이라는 일반적인 문구를사용하여 향후 코로나 19와 유사한 사태가 발생하는 경우에도 개인회생절차를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.

끝.

보도자료
2020. 4. 28.(화)
서울회생법원
담당부서 공보관실
(☏ 02-530-1605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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