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우법률사무소 -개인회생,개인파산

개인회생파산진단

개인회생사건이 변제 중 폐지되었을 경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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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-09-03 19:48 조회2,783회 댓글0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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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인회생 변제금을 3회이상 미납하였거나 변제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변제를 완납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개인회생사건이 폐지결정될 수 있습니다.

 

폐지결정은 대리인사무소로 결정문을 발송하거나, 대리인선임이 없는 경우는 당사자 주소지로 발송을 하는데 발송할 우편요금이 없는 경우에는

법원 홈페이지 공고로 마무리될 수 있습니다. 내가 연체되고 있다면 자주 사건검색을 해보시길 제안드립니다.

 

이럴 경우 구제방법은

- 폐지결정 공고된 날로부터 14일 이내 미납액 전액을 납부하고 즉시항고장 제출허거나

- 폐지결정이 확정 후라면 미납액 전액을 납부하고 추완항고장 제출하면 됩니다.

- 미납액을 전부 납부하지 못할 경우는 개인회생신청을 다시 해야 합니다.

자세한 내용은 상담을 받아 보는 것이 좋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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